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대지급금 신청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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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신청시 관할 시·군에 제출한 서류는 ①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와 ②대지급금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시 제출서류〉

1. 기본적인 서류

가. 대지급금 신청 서류

○ 대지급금 지급신청서(특별법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원본(화해시),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원 원본(출석·조정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원본(판결시)

소송 접수증명원(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별도의 보상청구)

○ 정보공개동의서(미제출자에 한함)

 

2. 본인이 아닌 자가 대지급금 지급 신청시 추가․변경할 서류

가. 상속인이 신청할 때 신청 서류

1. 상속을 포기한 가족의 확인서 원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3. 1호 확인서상의 각 서명인 인감증명서 원본

4. 상속자 통장 사본

 

나. 대지급금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때

1. 대지급금 지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보상청구인 정보를 기재

2. 신청인으로부터 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별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위임장의 “수임자 성명”에는 소송대리인 인감 날인

3. 권한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수령한 대지급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서

5. 대지급금의 수령권한 등을 소송대리인에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인 사업자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대리인 개인계좌는 불인정)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8~10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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