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에 의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불량으로 통보되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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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체납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은 1년에 4번, 매분기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기준은 제공일 당시 국세체납액이 국세징수법 제7조 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규정한 금액

1) 500만원(2010.1.1.부터2011.12.31.까지는 1000만원이상일경우) 이상일 경우,

2) 1년에3회이상 체남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1.1.부터2011.12.31.까지는 1000만원)이상일 경우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2010.1.1부터2011.12.31까지는 1000만원)인 경우

 신용정보제공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7條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개정 2007.12.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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