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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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2개월~3개월을 생각하고 있구요
대형마트와 계약서는 없습니다
당연히 호수도 없구요... 그냥 에스컬레이터 앞이나 계산대 앞에서
이동식 책상 하나 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은 있구요
출장 개념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임시사업장 신고라는 것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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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2~3개월 이내에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례(부가46015-662, 1999.03.12)

1)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하는 것임.

2)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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