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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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를 함에 있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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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해외금융회사란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림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ㅇ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즉,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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