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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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개념 및 편입대상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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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 연구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연구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입대상 1.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박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교육부에서 통보한 선발시험 합격자에 한함(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 제외) 4.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참고로, 국외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과 및 전공은 국내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 2.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 Master of Science(미국,유럽) ․ 修士(일본) ․ Diploma(독일) ․ Doctor of Philosophy 3. 학위증명서에 의하여 학과․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 성적증명서 등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45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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