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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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옆 동료에게 들으니 1년6개월이 지나더라도 전직하려는 업체에 전직 TO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전직하려는 업체는 대기업 부설 연구소이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전문연구요원이 복무중입니다.
제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 전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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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기간 중 전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업체를 옮겨서 종사해야 할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지정업체에서 학위관련 연구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면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전직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TO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무관리부실업체에 해당되어 주의,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직유발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에 해당되어 현역인원이 회수되었거나 배정되지 않은 지정업체로는 전직할 수 없습니다. 미신청 등으로 현역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정업체로는 전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해서 전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전직자는 전직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 1년6월이상이 경과하였다면 본인 원에 의한 전직 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직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전직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1) 전직승인신청서 (2) 복무기록표 사본 (3) 옮기고자 하는 업체의 채용동의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승인 절차

가. 먼저 전직 갈 업체를 구해 채용예정확인서를 받은 후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지정업체의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신청.

 다만,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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