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원가계산서 등 운임 및 요금의 산술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④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2. 접수 처리 안내 
  
   - 제 출 처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처리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한 운임의 적정여부(타항로 대비)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 064-720-2641) 
 | 
  
          
  
  
| 관련법령 : |     
       
| 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