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신문광고, 카타로그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1 답변

0 투표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신원정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각각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또한, 전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각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ㆍ신고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ㅇ 그러므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도 해당되므로 전상법 제10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문광고, 카타로그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본 질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044-200-4468~4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