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9.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이란 1년 2학기제(1학기 3.1~8.31, 2학기 9.1~익년2.28까지)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야간대학원이 6개월씩 1년 2학기제로 운영되지 않고 방학기간만 단기 수학하는 계절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해당됩니다.
○ 대학원 학위취득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호봉획정기관에서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유사경력은 경력증명기관마다 증빙서류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봉획정기관에서 최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