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대학원은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학원의 범주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 2학기를 초과하는 경력을 인정해줄 경우, 해당 대학원 경력을 인정해 주기위해 증빙자료로 학칙을 민원서류로 받아 보관하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경력인정 위한 다른 증빙자료를 받는 방법 개정 공포된 예규의 일부 항목에 대해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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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9.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이란 1년 2학기제(1학기 3.1~8.31, 2학기 9.1~익년2.28까지)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야간대학원이 6개월씩 1년 2학기제로 운영되지 않고 방학기간만 단기 수학하는 계절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해당됩니다.

○ 대학원 학위취득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호봉획정기관에서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유사경력은 경력증명기관마다 증빙서류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봉획정기관에서 최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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