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전역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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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 후 전역신고 하여야 하나요?

#전역축하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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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9년 6월까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여 편성관리 하였으나, 1999년 7월 1일부터는 국민편익도모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예비군 대원 신고 제도를 폐지하였기에 별도의 전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병무청에서는 현역 전역 또는 대체복무만료 등 군복무를 마친 자의 인사명령서와 병적DB(전산 병적기록표, 이하 병적 DB)를 전역권부대와 각 군 본부․지방병무청으로부터 송부 받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자원관리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편성카드를 송부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5-279-9268)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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