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처리상황을 신속·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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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5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처리상황을 신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 5월 20일부터 접수되는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 ‘나의 신고접수·처리 검색’창을 통해 신고인이 직접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ㅇ 이와 더불어 신고 접수/처리상황을 즉시 알려주는 이메일 및 모바일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신고시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신고접수 및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이메일 및 핸드폰
으로 자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그동안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와 처리가 2개월 이상 걸릴 때, 그리고 처리가 완료된 때에 신고
인에게만‘우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 이러한 까닭에 신고인이 자신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알기 어렵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로인해 신고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불편이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간 안내시스템 운영을 통해 접수 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의 사건처리진행절차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고인 역시 간단한 인터넷 접속만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공정위 역시 전화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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