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변동내용을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에 권리변동내용이 신고 변경되지 않은 B씨가 해당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선출권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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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제15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불이익이 위원의 선임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운영규정의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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