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보니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공제액에 넣어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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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서상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여 통지하기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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