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식은 어떻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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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시 주식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삼성전자 주식 등을 3백만원 정도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5백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삼성전자 주식 등을 3백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평가액은 얼마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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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식은 개인별(부부합산이 아님)로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포함됩니다.

 2. 주식은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전년도 6월1일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의 시세가액이 아닌 전년도 6월1일자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본인 회사의 우리사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와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case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경우

        전년도 6월1일자 삼성전자 최종시세가액에 의하여 보유주식 평가액 3백만원과

        전년도 6월 1일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여 보유주식 평가액 5백만원이면

        주식 합계액이 8백만원으로 총 재산 평가액 계산시 포함됨

        (단, 배우자의 삼성전자 주식 3백만원은 개인별로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총 재산 평가시 제외됨)

 

      case2)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비상장되어 있는 경우

        전년도 6월1일자 삼성전자 최종시세가액에 의하여 보유주식 평가액 3백만원과

         본인의 근무하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때 배정가액이나 미래에 상장될 경우 예측가액이나 현재

          시세 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우리사주 보유주식 총 액면가액 : 1백만원, 배정가액 2백5십만원,

         시세가액 5백만원이라 하더라도 액면가액이 1백만원으로 주식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 총 재산 평가액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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