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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가 10월달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데

지금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납부세액조회"란 것을 신청하니깐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뜨던데.. 홈텍스에서는 제가 2011년 1~10월까지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조회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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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이 2011년 귀속은 2012.03.10(4월말~5월경에 홈텍스에서 조회가능)이므로 미리 퇴사자들 지급조서만 따로 제출하는 회사는 드물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5월경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확인후 근로자 본인이 집주소지 세무서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개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화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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