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토지의 분할.합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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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 있는 2필지(443㎡, 231㎡)의 토지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로 각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건축이 가능한지와, 443㎡의 토지에서 33㎡를 분할하여 231㎡의 필지에 합병한 후 각각 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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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나,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이 가능할 것이나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두 필지 중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분할하여 인접토지에 합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의 분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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