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리지역내의 지목이 전인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주택건축을 할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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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건축을 하면서 절토 등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성토의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수반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가목의 규정은 높이 또는 깊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이 이루어지면서 지목변경의 수반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나목의 규정은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목변경의 수반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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