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를들어 근무지(통영), 주거지(창원), 출장지(창원) 인 경우 답변을 보면
출장지와 주거지가 같은 관내이라면 관내출장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일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지(거주지)로 가거나, 출장(거주지)후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운임이 발생하오니 실비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을 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교통비는 지급가능 하다면 관외로 인정하여 식비도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리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주거지가 출장지와 동일하여 관내로 인정되어 식비는 지급이 불가능한지?

2.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는지, 주거지에서 출발하였는지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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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무지에 출근하여 출장을 간 경우 증빙서류를 근거로 교통비는 지급가능 하다면 관외로 인정하여 식비도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무리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더라도 주거지가 출장지와 동일하여 관내로 인정되어 식비는 지급이 불가능한지?

->근무지에서 출발하여 출장지까지가 관외출장(통영-창원)이면 관외출장으로 실비정산하시고, 근무지에서 출발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출장지까지가 관내(창원-창원)이며 관내출장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근무지에서 출발하였는지, 주거지에서 출발하였는지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명령에 의거, 실제 출발지(근무지 또는 주거지)에서 출장지까지에 대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동성현(268-13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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