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여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1.근무지가 통영이고 거주지가 마산일경우 창원으로 출장갈경우
- 가. 관내출장으로 처리
나. 관외출장으로 교통비 없음
다. 관외출장으로 통영-창원 교통비 지급

2.근무지가 통영이고 거주지가 진주일경우 창원으로 출장갈경우
- 가. 진주-창원 교통비 지급(진주-창원이 더 가까움)
나. 통영-창원 교통비 지급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것입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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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에 따라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로 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운임은 실비정산제에 따라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합니다.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268-135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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