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관련 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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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시집왔으며 현재 3세 애기와 6개월 임신 중입니다.
전에 엄마(67세)를 초청해서 현재는 H2비자로 계세요.
내년 2월 달이 만기라서 엄마가 다시 고향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가 엄마를 초청해서 영주권 비자로 나올 수 있는지요.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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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초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 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해 재입국방안을 마련하여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취업 자격으로 만60세 이상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부모님을 영주자격으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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