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초청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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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귀화는 안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았으며, 올해 둘째 출산하면서 친정부모를 초청하였고, 부모님은 저희와 생활하고 계십니다.
내년 1월이면 친정아버지 환갑으로 동생내외하고 조카를 초청하려 하는데 동생 내외는 현재 칭다오에 살고 있으며 호구는 흑룡강성입니다.
심양영사관에서 동생내외와 아이의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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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북3성 호구(또는 잠주증) 소지자라면 당관에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영주자격 소지자라면 단기 초청 가능하며, 단기 초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3인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증은 가족관계 및 입국목적 등이 확인되어야 발급가능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해 대행 접수하여야 하며,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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