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5월달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납세자입니다.
위 종합소득세는 2009년도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소득이 없음에도 11월에 종합소득세가 또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나온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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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께서 질의 하신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으로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2009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가 발부되었으며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상기 중간예납 납부세액에 대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만일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010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실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분은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310-638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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