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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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
2011년 1월부터 3월동안 공실로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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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실적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 18조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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