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본인선택을 취소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재선택할 수 없으며, 그 취소공석은 지방청별로 일정기간 모아서 월 1회~2회(1일, 16일 경) 재선택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본인선택 한 사람이 취소한다고 하여도 하반기에 선택한 사람의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o  본인선택을 한 사람이 입영일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취소공석을 재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선택한 본인선택을 취소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재선택이 1회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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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