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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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수출말소한 경우 수출이행여부신고를 누가 하여야 하는지?, 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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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 시행하던 수출이행여부 신고는 2011.9.16에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055호)에 부칙 제5조에 의거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에 따른 2013.12.31까지 과태료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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