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관련

기타
0 투표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정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를 말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가 건축가능 여부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전면도로에 대한 고시․공고 내용, 관계법령(조례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