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합병 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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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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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동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대하여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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