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시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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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증여세 납부기일 전 증여취소시 국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결혼전 농지를 증여받아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는 아들(본인)입니다. 가사문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아들이(증여인) 아버지(수증인)에게 2010. 01. 14.증여하여 취,등록세는 납부하고 현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납부기일이 2010. 04. 30.인데, 이를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 증여취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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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조 14항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31조 4항)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 68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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