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에서 “군 운전경력”에 대하여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팩스민원 신청(읍?면?동 )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처리기간 1일) 
   나. 지방병무청 방문 
      본인 신분증[부모님 및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3~4일 소요)
   라. 기타 사항 
       신청서 작성 시
"군 운전운전경력"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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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31-240-7355 (☎ 031-240-7353) |  | 
  
        
  
  
| 관련법령 : |     
       
| 병역법 시행규칙제7조(병적조회) |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