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기소유예처분도 기록되어 있나요?
2. 수사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는 기소유예처분이 기록되어 있나요?
3. 회사에서 수사경력증명서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를 요구 받았을때 증명서상에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것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합당한 처벌인지요?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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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자료만 기록하는 것으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자료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경력자료로써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처분이 기록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규정을 근거로 수사경력자료 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을 처분형의 죄명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서 즉시 또는 3년, 5년, 10년 후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같은 법 제6조제1항(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범죄수사·재판·형의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타기관 제출용도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고 개인의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거나 취득하였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로 전화(02-3150-1913)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13)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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