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건축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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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 2,100㎡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200㎡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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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관리용건축물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단계로서 아직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관리용건축물 건축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산정하는 과수원 면적에 동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면적의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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