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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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도로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여 1999년 지진방재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전체 교량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된 교량에 대해서는 진도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국도 교량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용역을 실시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내진 보강 계획dl 있으며, 동 계획에 맞춰 우리 소에서는 도로이용자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대하 방지하고자 매년 내진보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055-740-2664)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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