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로 인한 장학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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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전적대였던 ㅇㅇ대에 자퇴원을 내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2학년 2학기에 받은 성적우수장학금을 환불하고 자퇴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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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주신 내용은 대학(교) 교내장학금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며 그 중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발 규정은 대학별 자율적인 학칙에 의해 시행하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7조(가산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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