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매달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일년치를 계산해보니 금액이 꽤 되더군요
올해 연말정산할 때 제가 헌금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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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대상인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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