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에 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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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업인. 산림조합인.이 필요로하는 기계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있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엔진톱을 인터넷상으로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구입한곳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하니.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해준다고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해서 신용카드전표는 사용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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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문의 하신 엔진톱의 경우 조특법 제105조의 2 별표 3(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에 의거 부가가치세 사전 환급물품에 해당됩니다.

 

사전환급대상 기자재를 구매하실 경우 구매 당시 농.어민임을 확인하고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0 입니다)을 적용하여 구입하시고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은 구매자의 대부분이 농.어민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셨을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용카드 전표상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이 구입을 하신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구매하신 기자재(엔진톱)의 경우 사전 환급대상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사후환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차후, 다른 기자재 구입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실때에는 농민임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기자재 관련)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이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시 환급을 신청하실때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수협협동조합에 환급대행 신청을 하면됩니다.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신청시 첨부서류>

1.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2. 세금계산서 또는 그 사본 3.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 신청시 제출)

 

앞으로도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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