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책임지고 아파트 잔금지급일까지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로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제33조(금지행위) 규정의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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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호의 규정은 중개대상물(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중개업자의 약속불이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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