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건설 시 사업계획 등을 보면 '계획목표년도'라는 문구 등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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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시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라는 문구가 있는데,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시점으로 한다)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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