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교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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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ㅇㅇ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부전공연수를 2년 반에 걸쳐 수업을 들었습니다. 입학당시에는 제가 사립학교 정교사로 있었는데 졸업할 당시에는 인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제학교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그 때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라며 부전공표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가정인지라 가정과 티오가 너무 적습니다. 국어과로 일하고 싶어요. 교사자격증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안 되고, 너무나 맘이 아픕니다. 지금은 가정과 기간 제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어과 교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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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6. [교원정책과]

○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 무시험검정 시․현직교사의 시점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처럼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전공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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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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