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서 기본공제에서 아버지를 누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는 올해(2013년) 5.1 부터 5.31 까지의 기간중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 준비하실 서류는 당초 회사에서 발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다른방법으로는 5.1.부터 5.31.기간중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은행용공인인증서 등으로 가입후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용)를 하시면 방문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ㅇ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각 세무서별로 신고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하순에는 많은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방문하시기 때문에 혼잡할 수 있으니 방문하실경우 가급적 5월 초,중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실 수 있으며, 아버님의 경우 만60세 이상(2012년 연말정산의 경우 1952.12.31.이전 출생)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아버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