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어 이축할 경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타 市로 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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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적법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할 수 있고, 또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축은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 한하고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와 당해 시.군.구에는 이축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로서 인접 시.군.구에는 당해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284(2005.9.2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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