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2채가 있고 지번을 달리하여 떨어져있을 때 주택2채에 대하여 각각 신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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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함)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기술한바와 같이 동법 제3조에 의한 구역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의 1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신축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관리과-1951;2005.05.03)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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