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차선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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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동시에 신청

2. 국도변으로 주택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나. 도로부지를 점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건축허가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연계해서 받고자 할 경우 관할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검토시 도로점용(연결)허가

사항을 우리사무소와 협의하여 1번의 서류제출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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