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취락예정지구에 접한 토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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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편입.철거되는 바, 이축이 가능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적당한지와 또 취락지구예정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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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적법한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안이나 철거일 현재 자기소유 토지로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으로의 신축 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위의 취락지구예정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은, 자기소유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시.군.구내에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고 또한 당해 건축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인접 시.군.구내에도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축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구역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배려로서, 향후 동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경계선 설정시 동 이축건축물이 동 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시는 현재의 주택호수는 물론 이축허가 후 당해 건축물이 취락지구 지정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한 것일 것으로서, 질의대상 취락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취락지구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 있다면, 허가권자로서는 동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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