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심의 진행중으로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질의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발주처 요구에 따라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 여부 입니다.

질의 2.
기본설계이후 실시설계 심의시 발주처 요구사항(입면변경) 및 인허가시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 당초 입찰시보다 연면적이 발주처요구수준(5%)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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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실시설계중 등)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실시설계서를 변경요구)하는 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변경하되, 계약체결 즉시 동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 조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찰안내서, 공사관련법령, 관계기관과 발주기관의 협의내용, 실시설계 변경요구내용이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인지와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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