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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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가 공사금액인 경우 총공사비(총공사 금액)를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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