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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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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