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상(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ㅇ 일반화물운송
       - 선박보유량 : 총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일 것
       - 자 본 금 : 10억원 이상
       - 경영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1. 제출서류
   ①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② 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사본
   ③ 사업계획서
  
        - 사용할 선박의 명세
        -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처리기간은 9일 이며, 수수료는 2만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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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해운법제24조(사업의 등록) |         
| 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