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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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격사유는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개항질서법」(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며,

 

등록기준은 총톤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등록시 필요서류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대표자 이력서(등록기준지 포함), 등록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매매계약서·인수 증서 등 선박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정책과(044-200-5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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