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운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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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운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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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운영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의해 실시되며(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답변), 우리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중 퇴직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동일기관(최종 근무학교 기간만 인정) 연속근무만(군복무포함) 인정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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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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