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건물(신축)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하게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요?
현재 촐괄납부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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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에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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